코윈 뉴욕지부 정관

English Bylaws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뉴욕지회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New York Chapter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뉴욕지회 정관


제 1조 (명칭)

본회는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뉴욕지회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New York Chapter) 로, “KOWIN NY Chapter”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세계 한민족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민족 여성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목적을 둔다.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을 증진하며 여성의 발전과 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한민족 여성으로 구성된다.

1) 대뉴욕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2) 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했던, 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3) 남의 모범이 되는 생활 태도를 지니고,

4)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여성

제 4조 (사무소)

현직 회장의 거주지 혹은 그가 정하여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한다. 단, 대뉴욕지구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제 5조 (주요사업)

1)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및 멘토링 컨퍼런스 주최

2) 대한 민국 여성가족부 장관과 교포 여성 지도자 간담회 주최

3) 한국에서 개최되는 여성가족부 회의 및 미동부지역 지부 (뉴욕, 시카고, 워싱턴) 연례행사 참석 등을 포함한 상호 협조

4) 전자 통신을 이용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과 교환

5)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관련 정보 제공

6) 회원들 간의 친선 도모 활동

제 6조 (회원 입회절차 및 시기)

1) 회원 신청자는 재적 회원의 추천서와 함께 소정 KOWIN NY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2) 인선위원회(Screening Committee)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만장일치의 동의를 거쳐 입회를 결정한다.

3) 신입 회원은 입회년도의 한국 여성가족부 주최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인 경우는 이유를 서면(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입회원은 가입년도부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 7조 (의무와 권리)

회원은 KOWIN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은 회비, 출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정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자격 상실 및 탈퇴)

1항 자격상실 조건

1) 규정된 의무 불이행

2) 코윈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코윈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코윈에 대한 부정 행위

5) 정당한 사유 설명없이 2년 동안 본회의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거나,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

상기 항목등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기 회의시 출석회원 2/3 동의로 화원 자격 상실을 가져 온다.

2항 자진 탈퇴

서면(전자 우편)으로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전달하면, 회장은 재적 회원에게 통보를 한후, 정기 회의 시 정식 탈퇴를 공고한다.

제 9조 (임원)

회장 :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서기 1 ~ 2명

운영위원회 : 7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인선위원회 : 7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아래와 같은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 지회를 대표하여 지회의 운영과 행사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부 임원회의 대표가 된다.

본 지회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회의 위상 고양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사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 차기 회장단에 인수 인계가 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인수 인계는 7월 31일 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새 회장의 임기는 8월 1일 시작한다.

2) 부회장 1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며, 지회 및 코윈 행사의 진행을 돕는다.

임기가 끝날 시에는 차기 회장단에 모든 행사 내용및 전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차기 회장단에 인수 인계서를 작성, 전달, 보존되도록 한다.

4) 회계: 회장을 보좌하여, 수입/지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본 지회의 은행계좌를 관리한다.

경비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지출된다. 회원들을 통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출한다.

매 정기회의 시 회계 보고하고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임기가 끝나면 제반 관련 서류를 차기 회장단에 인수 인계서를 작성, 전달, 보존 되도록 한다.

5) 서기: 각 회의와 행사 기록을 담당하고 보존하여, 매 정기 회의 시 전회의록 보고를 하고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차기 회장단에 인수 인계서를 작성, 전달, 보존되도록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방법)

지회 회장: 지회 회장 후보 자격은 2년 이상 양호한 출석 및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총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 있다. 3선일 경우, 일년 이상의 안식년을 가진 후에 재임 가능하다.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선정하여 정기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인수인계를 받고 그 해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한민족여성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기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잔여 임기를 채운다. 단, 회장이 결원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한다.

회계감사: 2 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매년 12월 말 까지의 1년 동안의 회계장부를 감사하며, 3월 정기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제 12조 (운영위원회)

직무 :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회장이 소집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회장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토의사항은 서면 (전자 우편) 위임을 통하여 안건 결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운영위원 인선: 회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한 후 정기회의에서 동의를 구한다. 구성 : 전회장 3명, 현 집행부 2명, 그외 회원 2명으로 총 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장이 임명한 후 정기회의에서 동의를 구한다.

제 13조 (인선위원회)

새 회원을 선임한다. 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원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성을 검토한 후, 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신회원을 선출한다.

인선 위원들은 회장의 요청 시에 반드시 회의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성 : 전 회장단 3명, 현 집행부 2명, 그 외 회원 2명으로 총 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 (회원 총회)

1항 소집 : 회장은 회의 안건을 전자 우편으로 미리 회원들에게 알린다.

1) 정기총회 : 6월 정기회의가 총회를 겸한다.

2) 정기회의 :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로 정한다. 단,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을 알린 후,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성원: 서면 (전자우편)으로 소정의 위임 출석을 포함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의결 정족수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회원 자격 상실과 정관 개정의 경우,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항 : 총회 업무

1) 회장 선출

2) 회칙 제정 및 정관의 개정

3) 사업보고

4) 사업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의 승인

제 15조 (재정)

1항 회비수입

1) 회비수입

연 회비는 $200 이며, 12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연회비는 변경될 수 있다.

2)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3) 사용 용도

지회 모임을 위한 모든 경비로 사용된다.

2항 찬조금 및 기타 수입

1) 본 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실행 조달할 수 있다.

2) 한국 여성가족부, 동포 재단 및 사기업 등에 적절하게 기금 신청을 한다.

3) KOWIN NY 행사를 통하여 기금을 마련한다.